나은 양 말고도 해당 조산원의 잘못된 처치로 피해를 입은 부모님은 많습니다.
반복된 의료사고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해왔는데요.
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,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.
[기자]
이른바 '아기 할매'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조산원을 운영해 온 서 모 원장.
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지만,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었습니다.
이후 영업을 이어가면서 지난 3월,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온 겁니다.
느슨한 법망이 문제로 꼽힙니다.
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, 허위진단서 작성, 업무상비밀누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취소됩니다.
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만 처벌을 받아왔습니다.
면허 취소는 흔치 않습니다.
[이정민 / 의료전문 변호사 : 중대한 과실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는 면허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일 텐데….]
제도적 허점은 또 있습니다.
의료법을 보면 조산원을 개설할 때 '지도 의사'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조산사가 경험에 의존해 무차별 처치를 남발해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.
[이필량 /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: 조산사들이 산부인과 의사의 감독이나 조언을 받지 않고 본인이 단독으로 분만을 경험해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의학적 측면에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.]
조산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.
반면, 당국의 관리·감독은 허술합니다.
[강태언 /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: 조산원이 운영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개설이 쉽지만 운영에 따르는 관리 시스템이 (다른) 의료기관처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질 못하다…. 지도·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]
의료개입 최소화로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는 조산원.
현재 전국에 1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데, 의료 사고를 막고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.
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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